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1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재심을 수용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이사회 의결과 상반되는 내용의 내부 문서를 기안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사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것은 지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도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과도하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징계사유 중 이사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지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들의 재심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사규정 제71조 제2항 재심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라.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이사회 의결과 상반되는 내용의 내부 문서를 기안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사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것은 지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도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과도하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징계사유 중 이사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지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들의 재심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사규정 제71조 제2항 재심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라.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