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4일

요지

문언의 객관적 의미, 단체협약 체결 경위 및 교대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56조의 “계속근무”에 석근(야간근무: 18:00∼09:00)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제56조의 “계속 근무하는 조합원”의 “계속”은 문언상 두 개의 근무를 전제로 이들 근무가 연달아서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