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4일

요지

당사자 진술, 근로자의 퇴사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여러 차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며 사용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적이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