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4일
요지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부칙 조항은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되며, 육아휴직 신청 자격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육아휴직 신청 자격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위법하다.
부칙 조항은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되며, 육아휴직 신청 자격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육아휴직 신청 자격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