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4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구 거절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모집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개월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 ③ 근로자가 맡은 방재 업무는 시설관리에서 필수인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전기기사 및 소방 분야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전기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당시 회사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고, 사용자가 전기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염두에 두고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요구한 것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시한 재계약 조건이 종전의 근로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구 거절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모집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개월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 ③ 근로자가 맡은 방재 업무는 시설관리에서 필수인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전기기사 및 소방 분야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전기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당시 회사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고, 사용자가 전기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염두에 두고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요구한 것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시한 재계약 조건이 종전의 근로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구 거절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