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을 종용한 행위와 직원을 업무배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