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4일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 7개 중 5개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후행 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대기발령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취업규칙 상 징계 심의 중인 직원이나 직위해제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자택 대기발령한 것으로, 실제 징계처분까지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설사 대기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의 인사권 행사로 보이고, 특별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다.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시설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발언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업종의 특성,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 평소의 소행 및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