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6일

요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근로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간 2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