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6일
요지
사용자1의 사용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이 법인해산을 거쳐 법인청산 등기를 종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률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각각 별도의 사업목적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사용자2가 지분 관계상으로도 사용자1을 전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④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업무지시와 인사?노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에 대한 사용자적격이 인정됨
나. 구제신청이 법률상이나 사실상 실현 가능한지 여부
① 사용자1이 폐업 후 법인청산 등기를 완료한 점, ② 사용자1의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주주들이 경영상 판단으로 사업을 접은 것을 두고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1에게 사실상 구제명령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각각 별도의 사업목적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사용자2가 지분 관계상으로도 사용자1을 전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④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업무지시와 인사?노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에 대한 사용자적격이 인정됨
나. 구제신청이 법률상이나 사실상 실현 가능한지 여부
① 사용자1이 폐업 후 법인청산 등기를 완료한 점, ② 사용자1의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주주들이 경영상 판단으로 사업을 접은 것을 두고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1에게 사실상 구제명령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