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6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이 없기는 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부분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조건을 다시 확인 후 재작성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