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징계면직을 취소하지 않고 정직으로 처분한 것은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 제27조의2(판결 등에 의한 재심)를 위반한 행위이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근로자들에게 보낸 재심판정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면직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면서 기존 징계면직을 취소하지 않고 정직 6개월을 의결한 것은 수협의 내규인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 제27조의2(판결 등에 의한 재심)를 위반한 행위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근로자들에게 보낸 재심판정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