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6일
요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관계법령과 제규정보다 우선한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
가.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조제1항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관계법령과 제규정보다 우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단체협약에 기재된 내용 중 ‘관련법령’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제규정’ 또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법령·조례 및 예산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조제1항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관계법령과 제규정보다 우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단체협약에 기재된 내용 중 ‘관련법령’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제규정’ 또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법령·조례 및 예산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