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