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 비위행위와 고의성의 정도,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19. 7. 25.부터 2021. 8. 30.까지 총 3명의 고객에 대한 ‘개인고객정보’와 ‘승차권 내역’을 20회에 걸쳐 조회한 행위, 특히 2019. 7. 25.부터 2021. 3. 31.까지 한 명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과 동기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서 마지막 개인정보를 조회한 2021. 3. 31.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인사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담당 업무, 비위행위와 고의성의 정도, 공기업인 사업의 성격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의 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