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7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총관리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홍보활동, 손님관리, 웨이터 관리, 근무태도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가 정한 출근 및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출근 시간을 매일 기록하는 한편 근로자의 휴무일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고 휴무를 하고 그 업무를 사용자가 대신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