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7일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하자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시정신청 내용이 사용자 없이 실현 가능 여부 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교섭요구 시기,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공고 기간,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및 공고 기간은 노동조합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사용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간주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피신청인 노동조합 일방만으로 시정신청 내용의 실현 가능 여부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