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혼자서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시하고 직접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입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가 2022. 12월경에도 임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급여를 지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전까지 한 번도 임금을 지연 지급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위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23. 3. 31. 당사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용자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최소한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