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7일
요지
초심 유지 (초심: 기각)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시용계약서에 시용기간의 의미와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이라도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는 시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시용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의 ‘시용·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 란에 자필로 서명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2. 8., 2. 18., 3. 10.에 근태관리 및 업무보고 지연 등의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시용직원 평가회의 3회,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대상자 회의 1회 개최하는 등 총 4회 걸쳐 실질적인 평가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승인 없이 법인카드로 개인차량 주유비를 결제한 점, ④ 근로자는 2023. 3. 13. 대표이사와 3차례 면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2023. 3. 14. 무단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용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시용계약서에 시용기간의 의미와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이라도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는 시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시용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의 ‘시용·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 란에 자필로 서명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2. 8., 2. 18., 3. 10.에 근태관리 및 업무보고 지연 등의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시용직원 평가회의 3회,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대상자 회의 1회 개최하는 등 총 4회 걸쳐 실질적인 평가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승인 없이 법인카드로 개인차량 주유비를 결제한 점, ④ 근로자는 2023. 3. 13. 대표이사와 3차례 면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2023. 3. 14. 무단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용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