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소속 근로자들의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포함된 사실확인서 등과 수강생들이 제출한 서면민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전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소속 근로자들의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포함된 사실확인서 등과 수강생들이 제출한 서면민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전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