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7일
요지
단체협약의 교섭대상 관련 규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제1항 “도는 조합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보수, 복지, 교육, 평가 등 근무조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의 규정에서 교육 및 평가는 비교섭사항이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다.
단체협약 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제1항 “도는 조합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보수, 복지, 교육, 평가 등 근무조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의 규정에서 교육 및 평가는 비교섭사항이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