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7일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전환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 제9조 5호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최근 3년간 본인의 의사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은 계속 근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센터의 재계약 지침이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에 임박하여 작성되어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평가기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근로자 이전에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나 평가기준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점, 재계약 지침의 평가기준이 정량평가가 30%에 불과하여 평가자의 주관 개입이 높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2년간의 근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보이는 외부인사 4명이 평가한 점, 이러한 외부인사의 평가가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