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7일
요지
2022. 12. 12. 면담 내용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2022. 12. 12.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12. 12. 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그만두라는 얘기예요?”라는 근로자의 질문에 대해 사용자는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라고 발언하는 등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22. 12. 12. 면담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퇴계나 연차휴가계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러한 요구를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2022. 12. 23. ‘2022. 12. 31.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사용자가 합의 내용의 일부인 합의금 금2,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합의안 파기를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2022. 12. 29., 2023. 1. 3.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요청한 점, ⑤ 사용자가 2023. 1.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 1. 9. 해고 처분을 하였고, 해고 처분 시까지 근로자의 퇴직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2. 12. 12. 면담 내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2. 12. 1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2022. 12. 12. 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그만두라는 얘기예요?”라는 근로자의 질문에 대해 사용자는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라고 발언하는 등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22. 12. 12. 면담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퇴계나 연차휴가계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러한 요구를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2022. 12. 23. ‘2022. 12. 31.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사용자가 합의 내용의 일부인 합의금 금2,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합의안 파기를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2022. 12. 29., 2023. 1. 3.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요청한 점, ⑤ 사용자가 2023. 1.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 1. 9. 해고 처분을 하였고, 해고 처분 시까지 근로자의 퇴직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2. 12. 12. 면담 내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2. 12. 1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