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가 중대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계출로 결근 및 복직 서류 미제출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휴직 기간 종료 후 7일 내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무계출로 7일 이상 결근할 경우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 및 해고회피노력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다발성골수종(혈액암) 판정을 받고 완치가 아닌 상태로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기에는 근무 환경에 위험성이 존재하여 사용자가 이를 우려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고, 타 업무 배치전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업무가 가장 난이도가 낮은 업무에 해당하여 기존 업무 복귀가 가장 최선인 점,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계속 기다려 줄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