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8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해고의 통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직접 해고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해고의 통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직접 해고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