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8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음

근로자는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3. 5. 11. 이후에도 출근하여 3진료실에서 근무한 점, 마지막 출근일인 2023. 5. 1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제출 요구에 근로자는 이의제기하지 않고 “네”라고 답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아 사용자가 출근 독촉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