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8일
요지
다면평가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에 관한 사항이고, 복지예산 편성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대상이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상 다면평가 실시와 평가 항목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합과 협의하는 것은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대상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복지예산 편성을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것은 정책결정과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대상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가. 단체협약상 다면평가 실시와 평가 항목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합과 협의하는 것은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대상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복지예산 편성을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것은 정책결정과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대상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