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8일

요지

시·구가 정한 규칙·규정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규칙·규정의 효력이 배제됨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조례?규칙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에 정책결정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이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