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8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에도 위배됨이 없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태신청서 작성을 불응하여 근태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일손이 부족한 부서로 근로자를 이동한 것으로 사용자로서 는 근태관리 및 인력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노동력을 적정 배치할 업 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도 심문회의 시 근태신청서 작성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은 사실 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2023. 5. 24.부터 결근 중으로 실제 전처 리장에 소속되어 근무한 바가 없어 인사명령 전·후 근로자의 출퇴근 시 간이나 급여, 근로시간 등에 변동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인 사명령 전·후 근무 장소는 같은 사업장 내이므로 출·퇴근 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임금 수준도 시급이 동일하여 기존 수준과 같거나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 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 준수 여부
본부장은 근로자와 인사명령 전인 2023. 5. 18., 5. 19., 5. 22. 근태신청서 작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 인 근태신청서 작성을 계속해서 거부하였다는 점, 또한 본부장은 근로자 에게 정시 출근하여 대기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2023. 5. 24.부터 출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것이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 용자가 인사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행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태신청서 작성을 불응하여 근태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일손이 부족한 부서로 근로자를 이동한 것으로 사용자로서 는 근태관리 및 인력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노동력을 적정 배치할 업 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도 심문회의 시 근태신청서 작성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은 사실 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2023. 5. 24.부터 결근 중으로 실제 전처 리장에 소속되어 근무한 바가 없어 인사명령 전·후 근로자의 출퇴근 시 간이나 급여, 근로시간 등에 변동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인 사명령 전·후 근무 장소는 같은 사업장 내이므로 출·퇴근 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임금 수준도 시급이 동일하여 기존 수준과 같거나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 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 준수 여부
본부장은 근로자와 인사명령 전인 2023. 5. 18., 5. 19., 5. 22. 근태신청서 작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 인 근태신청서 작성을 계속해서 거부하였다는 점, 또한 본부장은 근로자 에게 정시 출근하여 대기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2023. 5. 24.부터 출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것이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 용자가 인사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행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