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8일
요지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 일부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제4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16조제1항과 단체협약 제18조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므로 그 자체로 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제4호에 각각 위반한다고 판단된다.
단체협약 제16조제1항과 단체협약 제18조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므로 그 자체로 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제4호에 각각 위반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