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8일
요지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 일부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11조제2항은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한다고 판단된다.
단체협약 제11조제2항은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