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강등’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 지구 관련 용역 준공 지연 및 용역심의 절차 미이행’, ‘생활대책용지 분양가격 산정 부적정‘, ’○○커뮤니티 토지비 산정 부적정‘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