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8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 및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고, 일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가 존재하며,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평가과정에 공정성?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 및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고, 일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가 존재하며,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평가과정에 공정성?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