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8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월 단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월 단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