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문자를 보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보이므로 이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문자를 보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보이므로 이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