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1일

요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2 23.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10.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