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 통지서를 전달한 사실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현장의 잠정중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휴업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아무런 노력 없이 현장의 잠정중단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금전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 통지서를 전달한 사실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현장의 잠정중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휴업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아무런 노력 없이 현장의 잠정중단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금전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