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해고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3. 6. 3. 자로 근로자에 대해 행한 해고에 대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