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1일
요지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인력공급업체에 해당하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신청외 회사와 인력소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신청외 회사에서 관리하던 현장에서 근무할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여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별도의 지시 감독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실제 2023. 5. 17. 신청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청외 회사로부터 1일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직접 노무 제공에 대한 지시나 감독을 한 것도 신청외 회사 소속의 관리자인 점, ④ 근로자의 근로 사실도 신청외 회사 명의로 2023. 5. 26.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상대방인 사용자는 신청외 회사이고 당해 사용자에게는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① 사용자는 신청외 회사와 인력소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신청외 회사에서 관리하던 현장에서 근무할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여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별도의 지시 감독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실제 2023. 5. 17. 신청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청외 회사로부터 1일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직접 노무 제공에 대한 지시나 감독을 한 것도 신청외 회사 소속의 관리자인 점, ④ 근로자의 근로 사실도 신청외 회사 명의로 2023. 5. 26.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상대방인 사용자는 신청외 회사이고 당해 사용자에게는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