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1일

요지

당사자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5. 18. 야간 근무자 직무에 공석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회사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① 당일 야간 근무자 직무에 공석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예정된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귀가하여, 실질적인 채용 절차인 서류 작성과 면접 등이 진행된 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채용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입사 시기나 그 외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고, 명시적인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