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1일
요지
징계해고 결정 이후 재심 신청 기간에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재심 신청 기간인 2023. 4. 5. 경영지원실장에게 “재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회사의 대표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②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이 2023. 4. 6. 근로자와 전화 통화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등에 관하여 질의하며 사직 의사를 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는 징계처분으로 2023. 4. 1. 자 면직임에도 사용자가 2023. 4. 8.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신고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인 2023. 4. 7.까지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사실을 보면 경영지원실장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서울○○고용센터에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는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재심 신청 기간인 2023. 4. 5. 경영지원실장에게 “재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회사의 대표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②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이 2023. 4. 6. 근로자와 전화 통화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등에 관하여 질의하며 사직 의사를 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는 징계처분으로 2023. 4. 1. 자 면직임에도 사용자가 2023. 4. 8.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신고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인 2023. 4. 7.까지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사실을 보면 경영지원실장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서울○○고용센터에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