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1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고, 10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 갱신은 회사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판단되는 점, 배관 업무가 상시적 업무라 보기 어려운 점, 공사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것을 약속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