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1일

요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 및 노동조합 명칭과 조직형태는 그 구성원인 조합원이 규약으로 정할 사안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명칭과 영위하는 사업의 관련성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① 복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가 없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 ② 언론과 무관한 출판회사에 한 언론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및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확인해 주지 않은 행위, ③ 종사조합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는 모두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3. 4. 17., 5. 3., 5. 24., 6. 21.,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고 단체교섭에 응하지도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