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