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권휴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직권휴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44일을 휴직하게 되어 임금삭감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처럼 교통사고의 중대성이 상당하다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정직 등의 징계를 고려해야 하나 직권휴직 명령권을 발동해 사실상 징계(승무정지, 정직)보다 과한 수준의 처분을 한 점, ③ 휴직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해야 하나, 휴직기간 특정없이 직권휴직을 명한 점, ④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휴직을 바로 종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직권휴직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