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행한 것이 아닌 진급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진급누락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는 규정에 따라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레벨 승격심사를 하고 있고 심사대상자들은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레벨 승급이 되지 않았던 사례도 존재하고 승격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추후 다시 승격 심사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진급누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월 금100,000원 정도의 금전적 손해 등 불이익한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레벨 승격심사에 따른 결과일 뿐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진급누락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와는 달리 보아야 하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진급누락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는 규정에 따라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레벨 승격심사를 하고 있고 심사대상자들은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레벨 승급이 되지 않았던 사례도 존재하고 승격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추후 다시 승격 심사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진급누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월 금100,000원 정도의 금전적 손해 등 불이익한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레벨 승격심사에 따른 결과일 뿐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진급누락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와는 달리 보아야 하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