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를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시말서 제출거부 중 2022. 7. 이후 배정된 상품연동업무 관련 및 2022. 11. 공지 관련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2. 2.~2022. 6. 기간의 시말서 제출거부, 사용자가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불만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중 상당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지속해서 불이행한 점, 무단결근한 일수가 연속하여 20여 일에 이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요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시말서 제출거부 중 2022. 7. 이후 배정된 상품연동업무 관련 및 2022. 11. 공지 관련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2. 2.~2022. 6. 기간의 시말서 제출거부, 사용자가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불만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중 상당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지속해서 불이행한 점, 무단결근한 일수가 연속하여 20여 일에 이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요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