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2일

요지

1차 해고는 근로자가 원직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2차 해고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전 문제를 우려하여 재택 대기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따라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한 이상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나. 2차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