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2일

요지

대기발령 이후 후행처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징계해고를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 시의 사유와 동일 사유로 후행처분이 이어져 대기발령은 실효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