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2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