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2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조건에 있어 채용공고문 및 최초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새로이 제시한 갱신 근로계약서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